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
상태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
  • 좌상희
  • 승인 2026.06.17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용 수도 사용량 월 10톤까지…최대 5,400원 지원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중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감면액은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된다.

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감면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동일 세대에 있는 경우에도 중복 감면은 받을 수 없다.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을 위한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 시기가 한 달 늦어진다.

한편, 올해 5월 말 기준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건수는 2만 4,248건이며, 감면액은 2억 75만 원에 달한다.

장진영 상하수도과장은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관내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