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자립·취업 기회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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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자립·취업 기회 넓힌다”
  • 김명식 기자
  • 승인 2026.06.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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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 보통 최대 50만 원, 대형 최대 65만 원 사후 지원
202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6명 혜택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가 장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과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도내 소재 사설 자동차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교육비를 사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중 자동차학원에서 운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지원 비용은 ▲제1·2종 보통면허 1인당 50만 원 이내 ▲대형면허 65만 원 이내로, 단 한 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본인 신분증과 교육비 납부 확인서류, 면허취득 확인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4년 4명에게 184만 원, 2025년 7명에게 38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6년 5월 현재까지 5명에게 249만 원을 제공하는 등 매년 참가자와 지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제주운전면허시험장 내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무료로 운전면허 취득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이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발굴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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