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신청 9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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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신청 9월말까지 연장!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6.07.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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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보조금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 기한내 신청 당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보조금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 기한내 신청 당부(AI 제작 홍보물)
서귀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보조금 지원은 올해 마지막, 기한내 신청 당부
(AI 제작 홍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당초 6월 30일까지였던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2월 12일부터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6월 23일 기준 총 759건을 접수하였다. 이 중 522건에 대해 830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616톤 감축에 기여하였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등이며, 6월 23일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8,956대⁕이다.

⁕ 4등급 경유차 4,513대, 5등급 자동차 4,443대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도 내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소유,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있는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읍면동 및 기후환경과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222920)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청정 대기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신청 기간 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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