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연간 자동차세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한 차례 부과되며, 10만원 초과인 경우 6월·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2026. 6. 1.) 차량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닌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이다.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관련 시스템 중단으로 납기가 3일 가량 연장되었다.
올해 1월 혹은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여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6월·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니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보길 바란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카드 납부, 지방세포털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어플,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한 간편납부도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니 납세자 본인의 편의에 맞게 기한 내 납부하길 당부드린다.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교통 인프라 유지와 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재원이 되므로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협조 바라며 납세자 본인의 법적·재산적 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