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 3개소 시범운영 후 6월 중 70여 개 공영주차장으로 확대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번호인식 5부제 입차 제한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도입에 앞서 제주시는 국가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를 자율 참여 방식으로 시행해 왔다. 다만, 자율 참여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서 5부제 해당 차량의 입차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5월 말까지 이도2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한 뒤 6월 중 70여 개 공영주차장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전기차, 수소차 등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생계형 차량과 유아 동승 차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필요한 차량은 가까운 읍·면·동에 예외 차량 신청서를 제출하면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국가적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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