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주고자 안내 했다.
*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23.(금) 안내할 예정
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 취업에 성공하였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200만원 한도)
특히, ’25.3.14.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경력단절 근로자 : ➊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➋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➌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이 2년 후 중소기업에 취업 ⇨ 감면 가능, 중학생인 자녀의 교육으로 인해 퇴직한 남성이 3년 후 중소기업에 취업 ⇨ 감면 가능
▶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가능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 못다 공제받은 기부금! 이번 연말정산에는 빠뜨리지 말고 공제
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있다.
특히, ’21~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받으시길 바란다.
*(’21~22년)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 (’25년)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또한,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주택자금공제를 적용 가능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요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경로]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국세청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게 더욱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